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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용역 신고할 거리들

저임금노동자 2023. 2. 14. 22:04

1. 연차수당 안 받고 연차사용 불가- 근로자들끼리 서로 대근비 주고받으며 쉬라고- 왜냐면 연차수당은 연장가산없어서 대근수당보다 5만원가량 적어서- 용역업체 말로는 구청 담당 주무관이 강력 반대한다고 함
근로기준법 60조5항 시기지정권 위반
2.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미 포함되어있다고-임금체불
109조..
3. 근로자의 날 자정 넘어가는 시간은 수당 미지급! 근로자의 날 당일만 잘라서 지급하는 걸로: 듣자하니 근로자의 날 수당 요구한 사람은 재계약 안 됨: 근로기준법 제 56조 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민형사상 소송제기 안 한다에 서명 시킴: 근로기준법은 그 어떤 계약보다 우선하기에 무용
5. 주무관 업무분장 내용 중에 용역 기강 확립 이란 문구 있음
6. 팀원 중 한 분이 예비군훈련일정이 근무일이랑 겹쳤는데 유급휴가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분과 교대근무하도록 함.
모라 할 순 없지만 용역회사 계약이 1월~12월 씩 바뀌기에 1/1 입사자가 아니라면 그 1년마다 나오는 퇴직금 없다.^^;; 참 누가 생각했는지 기가 막히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렇게 용역회사 에서는 주무관이 정한 거라고 한다면 용역업체가 저런 벌금을? 아니면 담당 구청주무관이? 아니면 구청장이?? 이래서 관공서가 애매하고 이런 계약을 남발하는 것 같다.
어찌되었든 ㅠㅜ 내 생각엔 솔선수범할 나라에서 솔선수범해서 편법을 쓰고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 희망이 있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