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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문의-왜 관공서에선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을까?

저임금노동자 2023. 1. 31. 20:30

아무래도 실업급여 부분이 너무 애매모호하고 궁금하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했다. 상담원분은 일반적인 8시간 주5일만 계산했지 이런 복잡한 계산은 따로 고용노동부 질의민원을 하라고 하여, 그쪽으로 문의하다보니 신문고로 연결이 되었다. 암튼 궁금했던 부분을 문의하고 신고는 원치 않는다고 했다.

써치를 해보니 관공서에서 오히려 이러한 계약이 많았고 소송까지 가면 근로자가 승소하는 게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보니.. 누군가는 이득이 있다 이 누군가는 공무원이나 경찰출신인 용역회사가 첫번째일 거고 그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현역 공무원일 거다.
그리고 이런 데서 이런 계약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은 정말 저임금노동자로 어려운 사람이 많은 편이었다. 이런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은 알지 못할 뿐더러 공무원이 갑질을 하더라도 참으니 당연히 소송까진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설사 누군가가 소송까지 가더라도 그 소송이서 패소하는 건 개인이 아니라 관공서 즉 세금으로 내어주면 그뿐이다. 그래서 관공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다.?^^;;; 관공서에서만은 유명무실한 근로기준법??? ㅍ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