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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낮추고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으로 넣는 이유

저임금노동자 2023. 2. 3. 19:26

기본급을 낮추어 통상임금을 낮추는 게 용역업체에 유리하니까 하지만 법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에 근로자에 유리한 임금을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시간 계산도 그렇고 용역업체 맘대로 더 유리한 소정근로시간을 쓸 수 없도록 되어있다
지금까지 내가 일했던 구청의 근로기준법 위반항목은 많은 편이다. 왜 우리 한국 사회는 더 어렵고 더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보다 좀 덜 어려운 사람들이 법까지 어겨가며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더 괴롭게 만드는 걸까? 자기 입에서 나온대로 우린 공부 안 하고 시험을 안 봐서? 이해할 수가 없다.
1. 휴일근로수당
2. 연차의 사용불가 따라서 근로자 시기지정권
3.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줄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