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수당 안 받고 연차사용 불가- 근로자들끼리 서로 대근비 주고받으며 쉬라고- 왜냐면 연차수당은 연장가산없어서 대근수당보다 5만원가량 적어서- 용역업체 말로는 구청 담당 주무관이 강력 반대한다고 함 근로기준법 60조5항 시기지정권 위반 2.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미 포함되어있다고-임금체불 109조.. 3. 근로자의 날 자정 넘어가는 시간은 수당 미지급! 근로자의 날 당일만 잘라서 지급하는 걸로: 듣자하니 근로자의 날 수당 요구한 사람은 재계약 안 됨: 근로기준법 제 56조 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민형사상 소송제기 안 한다에 서명 시킴: 근로기준법은 그 어떤 계약보다 우선하기에 무용 5. 주무관 업무분장 내용 중에 용역 기강 확립 이란 문구 있음 6. 팀원 중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