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새로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계약서를 자세히 뜯어봤다. 연차수당 을 따로 적어놓았길래 전화로 연차수당을 안 받고 연차를 쉬어도 되겠냐니까 그러라고 했다.
그리고 다른 근무자가 확인전화를 하니 구청 주문관님이 완강하셔서 안 되겠다. 만약 쉬고 싶은 날이 있다면 대근자를 직접 구해 대근자에게 대근수당을 개인적으로 주고 쓰라고 한다. ㅍㅎㅎ 역시.. 연차수당은 대근수당보다 5만원 가량이 적다. 이 5만원 아끼려고 연차수당 쓰지 말라는 얘기이다. 그리고 구청 주무관이 업체에 만약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직원 있을지도 모르니 대응할 소견서? 운운 하고 전화기 녹취 다 하고 있다고 한다.
주간12시간-야간12시간-당직-휴무 인데..
휴일근로수당도 없이 연차수당 없이 365일 2일 가고 2일 쉬고.. 따지면 그냥 월-금 보다 출근시간은 더 길다. 계산해보니 월 220시간 인데 앞서 그만둔 직원 실업급여 얘길 들어보니 업체에서 근로시간을 줄여버려 110만원 가량이 나왔다고 한다. 뭐지??
애초에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 정상적인 근무시간을 일하는 직장으로 갔을텐데.. ㅠㅜ
관공서라는 점에 솔깃했다. 그런데 관공서라서 용역업체 대개가 공뭔출신-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도 와봤자일 것 같다.
그런데 일반 9-6직장인보다 일하는 시간 자체는 길면서 휴게시간을 중간에 많이 두어 근무시간 줄이고 휴일근로수당은 제대로 못 받고, 실업급여에서도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더 어이없는 건 작년에 직원이 안 뽑혀 대근요청에 대근을 했는데 12시간 근무에 78000원인가 나왔다. 최저임금도 안 되지 않냐니까 그 다음에 다시 더 주었다. 그들의 계산으로는 하루치 일당만 주면 된다.(한달 중에 15일 근무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차피 그들은 한사람 월급이 안 나가는 건데??아 이렇게 대근인원을 돌리면서 저렇게 주면 결국 한사람 월급 중에 반을 남겨먹었던 것이다. 내가 따지기 전에 아무도 말을 안 했다니까 수수료 40프로에 이런 식으로 월급 남겨먹으려고 사람을 안 뽑고 늦장을 부렸던 거다.